불합리 공공SW사업 하도급 관행 개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공SW사업에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개정·고시(12.14)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하도급 사전승인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하도급 투입인력의 적법근로 확인 등 소프트웨어 대·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하도급 사전 승인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를 보면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 판단, 저가 하도급 방지를 방지코저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판단항목 신설을 통해 공공SW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나서게 된다.
하도급 투입인력에 대한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 고용안정도 도모할 방침이다.
하도급인력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고용보험 가입 등의 사전 점검을 통해 SW개발자의 불법파견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근로환경 보장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SW 전문기업 우대 및 사업 품질제고를 위해 SW관련 인증 획득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하수급인의 자격(입찰참가제한) 판단기준 변경 △하수급인 수상경력 가점 인정범위 축소(최근 5년→3년)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저가 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SW사업 참여인력의 근로환경 보장 등을 사전에 점검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는 설명했다.
향후 이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