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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기 인증, 기업 신청·현장평가 없이는 불가능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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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기 인증, 기업 신청·현장평가 없이는 불가능  

기사입력 2012-02-05 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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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은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는 기업의 신청과 현장평가 없이 원천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날 자 파이낸셜뉴스 ‘혁신형 중소기업 증가세 꺾였다’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메인비즈 인증의 경우 은행대출을 이용하면 자체심사를 통해 신청을 하지 않은 인증패가 수여된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메인비즈 인증절차는 현장평가 신청(기업) → 평가수수료 입금(기업) → 현장평가 수행(평가기관) → 확인서 발급(중기청) → 세금계산서 발급(평가기관)으로 이뤄지며, 이노비즈 인증절차의 경우 현장평가 신청(기업) → 평가수수료 입금(기업) → 세금계산서 발급(평가기관) → 현장평가 수행(평가기관) → 확인서 발급(중기청)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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