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2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0년 11월24일부터 지난해 9월27일 사이에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된 쉐보레 아베오 1.6 승용자동차 1차종 1873대다.
이번 리콜은 ABS(Anti-Lock Brake System) 장치를 조립 할 때 수분이 함유된 조립용 윤활제를 사용하면서 유압펌프 피스톤이 부식돼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ABS를 작동시키는 오일을 주입할 때 공기가 혼입되어 제동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확인 후 ABS모듈 내 공기빼기 작업 또는 ABS모듈 교환) 받을 수 있다.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지엠 쉐보레 아베오 1,873대 리콜
기사입력 2012-02-23 16: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