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화면 캡쳐
[산업일보]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율이 인하되면서 일부 차량의 연납분 자동차세가 환급된다는 보도다.
15일 0시를 기해 한미FTA가 발효되고 각 자치단체들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 또한 동시에 이뤄지면서,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중 세율인하 적용 대상 차량 납세자는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800cc초과 1천cc이하와 배기량 2천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cc당 20원의 세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개인별 환급안내문을 발송, 납세자의 계좌확인을 거친 뒤 계좌 송금한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방법은 해당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