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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부녀 유죄확정, ‘不-무기징역 女-징역20년’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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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부녀 유죄확정, ‘不-무기징역 女-징역20년’

기사입력 2012-03-15 1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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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부녀 유죄확정, ‘不-무기징역 女-징역20년’

[산업일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먹여 부인을 살해한 한 남편과 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2009년 아내 최모(당시 59세)씨 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백모(62)씨와 딸(28)의 상고심에서 3월 15일 상고를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남편 백씨에게는 무기징역, 살인을 공모한 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 부녀는 평소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내 최씨가 이를 질책하자 최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고심 당시 백씨 부녀는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아내 최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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