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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선박·항공기 안전 강화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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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선박·항공기 안전 강화

내달 12~16일 위험시간대 발사체 낙하예상지역 우회 조치

기사입력 2012-03-21 1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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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국적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 강화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공식발표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확인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같은 계획이 제출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확인한 북측 발사계획에 따르면 발사일정은 4월 12~16일 기간 중 오전 7~12시 사이이고 발사장소는 평안북도 철산군 이다.

1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위치는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군산 서쪽 약 170㎞에서 홍도 북서쪽 약 65㎞ 지점의 가로 30㎞ 세로 80㎞ 사각형 해역이다.

2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위치는 필리핀 동쪽 약 140㎞ 지점의 해상으로 가로 100㎞ 세로 470㎞의 사각형 해역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서해상 해역이 한-중 국제여객선 항로(15개 항로, 16척)와 겹치지는 않지만 하루 평균 17척(동 시간대 5척)의 국내외 화물선이 통항하고 여러 척의 우리 어선이 조업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기간과 시간대에 이 해역을 피해 우회 항행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단계 추진체 낙하예상 위치인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선박 항행이 빈번하지 않아 큰 영향이 없으나 필리핀, 호주 등지를 운항하는 일부 화물선이 통과할 수도 있어 발사기간 중 선박 항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피항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적 항공기의 경우 1단계 낙하 예상지역인 서해상 해역에는 12일과 14일 오전 8시20분 제주-베이징 노선의 대한항공 879편이 운항될 예정이어서 이들 여객기를 약 180㎞ 떨어진 서울- 제주 항공로로 우회 비행시킬 계획이다.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해당시간대에 운항하는 국적 항공기가 없으나 필요할 경우 우회 비행 등 안전 조처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련 선사와 항공사에 북측 발사계획을 전달하고 발사기간 중 운항선박과 항공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사시에 대비해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긴밀하게 유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항행통보, 항공고시보로 선사와 항공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언제라도 필요한 추가 안전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선박과 항공기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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