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소식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만 우편으로 고지됐으나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교육시설장에게까지 발송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과 초·중·고등학교 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 요지 등이 게재된다.
또한 그간 성범죄자 고지정보서가 흑백에서 컬러 인쇄물로 변경된다. 이는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민원으로 인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웃이나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얼마나?”
기사입력 2012-03-27 16: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