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제30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오스람측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
지난 ‘11.7.28 독일 LED패키지 제조업체인 오스람측은 LG이노텍이 생산하는 LED패키지 제조와 관련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LED패키지(7종)의 제조·수출중지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오스람들은 LED조명제품 및 LED패키지제품 제조·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본 건과 관련 특허등록번호 제722031호 등 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대해 LG이노텍은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신청인 특허는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신규성·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되여 무효인 특허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무역위원회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하였으며,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개최 및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인 LED패키지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 및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무역위, ‘LED패키지 특허권’ 침해 혐의 업체에 무혐의 판정
기사입력 2012-05-02 0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