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개선 수출문턱 낮춰
지식경제부는 非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대상 간소화 및 허가면제 품목지정 등 수출 허가요건을 개선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의 주요골자는 非전략물자 수출시 ‘상황허가 대상축소’ 및 ‘허가면제 품목지정’으로,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규범 준수의 원칙하에 기업의 수출허가 부담완화 및 수출통제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상황허가의 대상이 되는 우려거래자 범위를 기존의 UN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지정 우려거래자에서, UN 지정 우려거래자로 대폭 축소(개정전 7,188건→개정후 635건)하는 한편, 대량파괴무기 전용가능성이 없는 품목을 상황허가 면제품목으로 별도 지정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다수의 전략물자 수출기업이 구조적인 영세성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인식 및 정보 등이 부족해 불법수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기업의 수출허가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기업의 수출문턱을 낮추고, 불법수출 및 이로 인한 기업의 대외 이미지 실추, 국가신뢰도 저하 등을 크게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수출허가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병행해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규범준수를 위해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국제수출통제체제 등과의 국제 동향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수출허가 및 통관절차 진행시, 유관기관과 허가대상 우려거래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사전확인 및 심사·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관세청·해양경찰청 등 조사·단속기관에 대한 전략물자부문의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해 불법수출 조사·단속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홍보·지도 및 중소기업 대상의 무료 컨설팅 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수출통제 제도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식경제부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