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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 본부 간부직원 1명 뇌물수수 혐의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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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 본부 간부직원 1명 뇌물수수 혐의

석산개발업자 2명 뇌물 공여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

기사입력 2012-05-24 0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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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월성원자력본부 간부와 석산개발업자가 뇌물수수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총무팀 한 모씨(남,55세)가 석산개발업자들로부터 “한수원”소유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임야 2필지를 매각할 때 이를 수의계약으로 해 자신들이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들에게 석산 매각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뒤 그 사례금 명목으로 약 1,600만원(현금 1,530만원, 양주 등 향응 접대 130만원 상당)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석산개발업자 박 모씨(남61세), 전 모씨(남,60세)는 한 씨에게 뇌물을 주고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으려 했다가 “한수원”에서 석산을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바람에 그 석산을 싸게 낙찰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한 씨에게 뇌물수수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뇌물로 제공한 금원보다 많은 5,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수사를 펼친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밝혀내고 한씨는 뇌물수수, 박모씨등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및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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