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16일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에 대해 비행고도제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승인 및 착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롯데건설에 특혜를 준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2경인고속도 일부 구간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을 최고 24m나 초과해 설계됐는데도 착공을 허용했다는 이 날자 한겨레신문의 “정부, 롯데에 또 특혜 의혹”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비행고도제한구역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0년 3월 실시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승인 취소사유가 된다”면서 “실시계획 승인조건은 착공후 공사 진행과정에 준수하게 되며, 착수보고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착공을 허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이 해당 비행고도제한구역에 대해 상세 설계를 변경하고 있으며, 설계도면에 대해 공군의 승인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이 비행고도제한 준수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롯데에 특혜 준 바 없다
기사입력 2012-07-16 13: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