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김해시는 지난 7월3일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인허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밝혔다.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일원에 152만㎡ 규모로 조성될 김해테크노밸리는 2013년 착공, 2015년까지 약 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김해테크노밸리는 대덕테크노밸리, 아산테크노밸리, 서산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개발 전문기업인 한화도시개발과 김해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향후 금융권이 주주로 참여해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해테크노밸리는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와 경전선 철도가 지나가는 진례역 및 남해고속도로 진례 I/C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여기에다 앞으로 창원과 진례를 잇는 비음산 터널과 부산외곽고속도로, 부산 신항배후도로까지 개통이 예정돼 이 일대는 새로운 교통요충지로 부상되고 난개발 방지등으로 시너지효과가 더욱 증가돼 분양 공고 시 조기 분양 완료가 예상된다.
친환경 저탄소 녹색산업단지로 조성될 김해테크노밸리는 신소재·신물질, 차세대전자·정보, 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 첨단업종 약 240여개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향후 경남 남부 및 부산권의 산업축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클러스터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