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기 전에
가. 최근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적재산권 관려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테두리가 둥근 사각형 이미지)을 침해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테두리가 둥근 사각형의 이미지는 애플이 사용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된 형상으로 일부 증거가 나왔는데도 배심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이 애플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도용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겠다. 디자인에 관해서는 명확한 판결이 없는바 공지기술의 특허에 관해서 법원이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겠다.
나.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또한 특허에서도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다. 판례는 일관적으로 등록된 권리가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권리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으나 공지된 특허 즉 공지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2. 판례의 경향(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후2181 판결)
가. 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농업용 부직포에 관한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이유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은 1994. 1. 18.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헤이(평)6-7044호에 게재된 기술(이하 '인용발명 1'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발명은 모두 농업용 부직포에 관한 것인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합성사를 열 압착하여 부직포를 만들고, 부직포의 일면을 엠보싱 처리하는 구성이 동일하며, 엠포싱의 폭과 엠보싱 사이의 간격도 인용발명 1에 기재된 범위 내에 속하고, 다만 부직포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합성사의 굵기 및 부직포의 두께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농업용 부직포의 원료로 사용되는 합성섬유의 굵기에 관하여는 1993. 9. 24.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헤이(평)5-244834호(갑 제5호증)와 1997. 3. 25.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헤이(평)9-78509호(갑 제11호증)의 기술 내용에, 부직포의 두께에 관하여는 1995. 9. 3. 일본국 아사히키세이(욱화성)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품 카탈로그(이하 '인용발명 2'라 한다)의 기술 내용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당업자가 (가)호 발명에서와 같은 굵기의 합성섬유사 및 부직포의 두께를 채택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이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되므로, (가)호 발명은 당업자가 인용발명 1, 2 및 갑 제5, 11호증 기재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검토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공지기술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허락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다수의 국가에서도 산업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증거로 유럽에서는 애플의 디자인(테두리가 둥근 사각형 이미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미국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은 전문가적인 결정이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가 싶다. 즉, 산업발전의 측면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다분히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미국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석사
삼부토건
건화도시개발엔지니어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전문위원
씨앤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자료제공>_씨앤엘국제특허법률사무소(특허상표114)/변리사 송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