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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점 ‘추천’ ‘베스트’ 알고보니…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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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점 ‘추천’ ‘베스트’ 알고보니…

광고비 받고 붙여줘…공정위, 법 위반 행위 적발·시정조치

기사입력 2012-11-13 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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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 행위를 점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예스이십사,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에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25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서적소개 코너를 운용했다”며 “추천, 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서적을 추천한 코너들은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서점 ‘추천’ ‘베스트’ 알고보니…
<법 위반 서적소개코너 사례>



일반 소비자들은 위 표와 같은 명칭의 서적소개 코너에서 소개되는 책은 온라인 서점이 자신의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인식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향후 금지 명령 및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또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총 2500만 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소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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