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파업 ‘초읽기’..정부 개정안 반발”관련 해명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에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예정
‘택배업계 파업 ‘초읽기’..정부 개정안 ‘반발’‘ 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는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택배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 준비태세에 돌입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자가용 택배차량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집·배송용 1.5톤 미만 차량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공급은 택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것.
일부 택배업체에서 택배기사들에게 개별적인 허가를 부여하지 말고, 택배업체에게 직접 증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택배업체, 영업소 등에게 증차하는 방식은 대기업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목표가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들의 사업용 전환이므로 신용불량자에게도 당연히 허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용 허가 후 화물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소유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택배기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영업해온 택배기사들에 대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원활한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시·도별로 매월 1회씩 실시하도록 하고 소양교육도 통합물류협회 및 택배업계와 협의 후 늘리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영세 택배기사들이 원활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나,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까지 무리하게 허가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13일 정부의 택배차량 공급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증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번호판을 매각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한 후 자가용 차량으로 전환하고 정부로부터 택배기사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부도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