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1만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고시)’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료나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의 경우 50%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기본료나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 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월정액 3만4000원 가입자가 5만4000원을 사용(약정할인금액 제외)한 경우 감면액은 ‘월정액 감면 1만5000원+(1만5000원×50%)’로 2만25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액 2000원 상향
기사입력 2013-01-26 11: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