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사이노바(Synova)가 자사의 프로토 타입 레이저 커팅기의 원타임 구조(One-time Structure)와 관련해 프레젯(Prejet Präzisionstechnik AG)의 파산 재산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최종 판결에 따라 프리젯은 자사의 레이저 커팅 프로토타입이 사이노바의 기술 특허(EP 0 762 947)를 침해했다는 법원의 이전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이노바 또한 향후 프리젯이나 프리젯의 기존 임원진에 대해 제소하지 않기로 하고, 프리젯 소유가 아닌 단독 프리젯 레이저 커팅기의 기존 판매에 관련한 소송 일체를 취하할 것이라 밝혔다. 동시에 사이노바는 이들 장비의 사용이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계속해서 청구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이노바는 반도체, 전자, FPD, 산업용 마이크로머신을 비롯해 기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레이저 솔루션 개발업체로, 워터젯 유도(Water Jet-guided) 레이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
사이노바, 프레젯과의 특허분쟁서 승소
워터젯 유도 레이저 기술 특허권 보호
기사입력 2006-02-02 10: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