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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IMT-2000 사업허가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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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IMT-2000 사업허가 취소 결정

다음주 중 청문회 거쳐 최종 결정

기사입력 2006-07-20 0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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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보통신부는(장관 노준형) 19일, LG텔레콤에 대한 '2GHz대 IMT-2000 동기식 사업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LGT은 「2GHz 주파수대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2년 5월 사업허가를 받고 2003년 중에 이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았다.

LGT은 2003년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1회 연장을 요청, 정통부는 2003년 6월에 허가조건을 변경하고 사업 개시시기를 올 6월말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개시 기한인 올 6월말까지 동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고, LGT 측도 향후 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음을 밝혀 정통부는 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LGT의 사업허가 취소를 위해 지난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다음 주에 청문회를 실시해 허가취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허가 취소가 확정 되면, 전파법 제6조의 2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게 되며,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청문회을 거쳐, 주파수 회수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결정한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를 취소하되 IT산업과 통신사업에 기여한 CEO가 계속 IT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정통부에 건의했지만, 통신사업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정통부의 별도조치 없이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허가 취소를 받은 법인과 그 관리자는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에너지·환경 등 공익성이 강한 분야에 유사하게 적용된다.

정통부는 “사업허가 취소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정책과 관련하여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앞으로 전기통신 관련 법률의 여러가지 사항을 포함한 통신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다아라 고정태 기자(jazzful@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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