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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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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제도 완비 계획

기사입력 2006-08-22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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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오는 8월 25일(금) 오후 4시부터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한영수) 주관으로『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자거래기본법 중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미흡한 부문의 개정과 그동안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정기점검 및 양도·양수에 관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의 개정방안,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 등과 관련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전자화문서의 생성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침(안)에 대한 진흥원 측의 자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산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보완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향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제도 완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디어다아라 고정태 기자(jazzful@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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