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중기육성에 3,705억원 지원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4,995억원(12,819개 업체)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3,705억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하며, 8월1일(수)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지점·출장소를 통해 융자신청을 받는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이내, 시설자금은 최고 100억원이내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자금별로 연리 4.0%~4.5%로서 대체로 시중은행보다 2~3% 낮은 금리이며,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책정하는 금리에서 2.5~1.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그 이자차액을 서울시가 4년간 보전해 준다.
시중은행협력자금 전체 대출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고액대출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천만원이하 소액대출자에 대해서는 2.5% 이자차액 지원을 해 주고, 1억원초과 고액대출자에게는 1.5% 이자차액 지원을 해 준다.
상환조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의 경우 시설자금이 8~15년 상환(3년~5년거치, 5년~10년 균등분할상환), 경영안정자금은 5년 상환(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며,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은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중 업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대상 업체로 결정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가 없어 대출이 안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 접수시 담보가 부족한 업체는 신용보증도 동시에 접수받아 처리하여 줌으로써 업체에서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12,250개 업체에 3,058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1,542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의 신용보증은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1/3~1/6이내 이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90%이내까지 보증 가능하고, 동일 기업당 4억원 이내로 보증해 준다.
시설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서면조사와 함께 전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자금의 용도외 사용을 차단하기로 하였으며, 유용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하였다.
융자신청은 8. 1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지점, 출장소에 융자신청은 8월 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시설자금 중 아파트형공장건설 사업자금은 8월8일부터 8월22일까지 접수 받는다.
융자신청은 서울시내 지역별로 설치된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3개 지점 및 7개 출장소에서 접수하게 되는데, 신청업체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