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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과 동시에 생산자금 지원
고정태 기자|jt@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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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과 동시에 생산자금 지원

자본재공제조합, '납품대금 지급보증' 8월부터 실시

기사입력 2007-07-31 1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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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납품계약 체결과 동시에 납품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본재공제조합이 '납품대금 지급보증'을 8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조달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김대중)은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납품계약 체결과 동시에 저리의 생산자금을 적기에 조달 받을 수 있도록 'KB윈윈 기업대출'과 연계한 '납품대금 지급보증'을 8월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김대중)과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7월 31일 'KB윈윈 기업대출' 지원에 관한 보증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30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본 지원방식은 우량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납품 전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본재공제조합이 보증함으로써 발주 후 납품단계까지의 미납품 위험을 해소하고,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구매기업의 우량한 신용으로 납품기업인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발주금액의 80%까지 대출하는 제도이다.

특히, 구매기업이 제공한 발주서를 근거로 납품기업이 온라인상으로 대출 신청 시 신용평가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며, 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구매기업의 납품결제 대금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게 된다.

또한, 납품이행이 1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부도ㆍ파산ㆍ폐업ㆍ휴업 등에 의한 납품 미이행 시,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자본재공제조합은 구매기업의 보증청구에 따라 전액보상하게 된다.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해 자본재공제조합 관계자는 "기존 네트워크론 체제하에서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심사와 납품 후 단기간 높은 금리를 적용하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자본재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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