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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일자·유통기한 글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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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일자·유통기한 글자 커진다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 12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2007-10-19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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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활자 크기가 현행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커지고, 표시 장소도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표시기준도 강화돼 트랜스지방이 100g당 0.2g 미만일 때 ‘0’으로 표시하며 ‘저트랜스지방’이란 강조표시가 가능해진다. 트랜스지방의 현행 표시규정은 100g당 0.5g 이하일 때는 ‘0’으로 표시하고, 별도의 강조표시 기준이 없다.

방사선을 조사한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에 방사선을 조사했을 경우에도 방사선 조사를 표시해야 한다. 현행 표시규정이 완제품에 한해서만 방사선 조사를 표시토록 돼 있어 완제품에 방사능 조사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방사선 조사 여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개발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이 7개 품목에 불과해 이 표시 규정은 모든 식품에 대한 검지법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 적용된다.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영양소 함량이 전혀 없는 식품에 그 영양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치나 두부 제품에는 보존료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무보존료’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두유 제품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음에도 ‘무콜레스테롤’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들이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의무표시대상 품목이 아닌 단순가공 자연산물이더라도 유통기한을 표시했다면 유통기한의 임의변경이 금지된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한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영양성분 함량 표시는 1회 제공 기준량으로 개정된다.

또 제조·가공 시 사용한 원재료 중 정제수(물) 표시가 의무화되고, 현행 표시의무가 없었던 화학조미료는 MSG(엠에스지)나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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