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장 황팔곤)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의 시행에 앞서 내부적으로 폐차처리공동규약(이하 공동규약)을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동규약은 자원순환법의 시행에 따라 폐자동차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율 준수를 위해 폐차업계가 자발적으로 업계내부 의무사항을 정한 것이다.
공동규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차업계는 폐차의 재사용율 및 재활용율 향상에 앞장서 자원순환법의 취지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과 ▶폐차의 처리비용이 폐차가격을 상회할 경우에도 일부 예외 자동차(무상회수대상 제외 자동차)를 제외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별도의 폐차처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도의 폐차처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자원순환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업자의 무상회수 의무를 사전에 방지해 업권보호및 업계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자원순환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차량소유자와 관련업계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폐차업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폐차업계, 폐차 재사용 및 재활용 높인다
기사입력 2007-11-28 16: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