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운송지연 손해 보상하지 않는 조항은 무효
공정위, DHL코리아 발송물 운송약관 시정권고
기사입력 2007-11-30 10:00:33
[산업일보]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국제특급운송업체인 디에이치엘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을 심사한 결과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DHL의 국제특송을 이용하면서 운송물의 지연에 따른 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고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한 소비자가 심사청구한 약관조항을 심사하던 중 국제특송업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점을 고려해 상위 3개사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현재, 국제특급운송업체는 국가간 발송물을 항공편과 직접 배달을 통해 일반 국제우편보다 빠르게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DHL, FEDEX(페덱스, 외국업체)와 EMS(우체국)가 상위 3개사이며, DHL은 업계 1위로서 약 3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FEDEX와 EMS만 지연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DHL에 대한 소비자 심사청구는 손해배상금액을 미화 100달러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으나 국제법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혐의 조치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국제특급운송업체인 디에이치엘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을 심사한 결과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DHL의 국제특송을 이용하면서 운송물의 지연에 따른 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고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한 소비자가 심사청구한 약관조항을 심사하던 중 국제특송업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점을 고려해 상위 3개사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현재, 국제특급운송업체는 국가간 발송물을 항공편과 직접 배달을 통해 일반 국제우편보다 빠르게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DHL, FEDEX(페덱스, 외국업체)와 EMS(우체국)가 상위 3개사이며, DHL은 업계 1위로서 약 3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FEDEX와 EMS만 지연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DHL에 대한 소비자 심사청구는 손해배상금액을 미화 100달러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으나 국제법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혐의 조치됐다.
고정태 기자 jt@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