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미만 경차도 고속통행료 50%할인… 기아차 '모닝'혜택
기사입력 2008-01-10 11:32:45
[산업일보]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도 고속도료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2008년 1월 11일자로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이하, 높이 2.0m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판되고 있는 차량 중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승용차 '모닝'이 경차에 새로 포함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고, 1,000cc 미만의 경차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부산이 9,050원, 서울∼목포 8,000원, 서울∼서대구가 6,000원 등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외국수입차의 경우 1,000cc 미만이라 하더라도 길이나 너비 등이 국내 경차규격을 초과할 경우 소형차로 분류돼 할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입차 구매 시에는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규격인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한편, 새로 경차에 편입되는 차량이 현재 하이패스를 장착해 운행중인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제조사 판매점을 통해 차량단말기(OBU)상의 정보를 변경해야만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경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도 고속도료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2008년 1월 11일자로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이하, 높이 2.0m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판되고 있는 차량 중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승용차 '모닝'이 경차에 새로 포함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고, 1,000cc 미만의 경차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부산이 9,050원, 서울∼목포 8,000원, 서울∼서대구가 6,000원 등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외국수입차의 경우 1,000cc 미만이라 하더라도 길이나 너비 등이 국내 경차규격을 초과할 경우 소형차로 분류돼 할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입차 구매 시에는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규격인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한편, 새로 경차에 편입되는 차량이 현재 하이패스를 장착해 운행중인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제조사 판매점을 통해 차량단말기(OBU)상의 정보를 변경해야만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경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정태 기자 jt@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