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모든 지게차에 안전띠 설치가 의무화됐다.
19일 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모든 지게차와 시간당 3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전조등, 차폭등,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면반사등)에 대한 색상 및 위치를 규정도로 주행시에 외부에서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서는 과속예방을 위해 최고속도(90km/h)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게차·건설기계 안전띠 의무화…덤프 최고속도 90km/h
기사입력 2008-02-19 1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