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철근도 매점매석 단속…재고량 10% 초과 땐 처벌
고철과 철근이 매점매석 행위 품목으로 전격 고시됐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생산 및 유통업체, 건설업체, 재활용업체 등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재고를 보유하면 처벌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철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철과 철근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전기로업체 등 생산업체와 250개 유통업체는 단속 시점 직전 30일간 평균재고량이 전년 동일기간 평균재고량에 비해 10%를 초과하면 처벌받는다.
또 건설업체는 직전 18일 총사용량을 넘어서 보유하면 처벌되며, 3000여개 재활용사업자는 단속 시점 직전 15일간 평균재고량이 전년 동일기간 재고량에 비해 10% 많으면 처벌받는다.
매점매석으로 판단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필요시 고발조치되며 최고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특히 당초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여유를 갖고 단속 시점을 정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 사재기 심리의 파급을 막으려고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철근 판매가격 상승률이 지난 2월 t당 79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28.2%로 철근 공장도가의 상승률(23.1%)과 고철 수입가격 상승률(25%)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점매석에 철저히 대응하고 가수요를 억제, 가격을 안정시키고 건설업체의 철근수급난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선 이번 조치와 관련, 세계경제 흐름을 예측한 시장과 기업의 자연스러운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