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관련 규제 완화…‘경제살리기’ 총력
개발가용지, 산업단지 개발 손쉽게…대대적 제도 개선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보전할 곳은 보전하되 개발가용지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도심은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 외곽은 농지·산지 활용,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 확보 등을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비율을 2020년까지 9.2%까지 확대한다.
특히,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해 각 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등 수도권 7개 도시와 청주, 전주, 포항 등 지방 3개 도시다.
또한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설립 절차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행정절차만 2∼4년이 소요되나 개발 및 실시계획통합으로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록 등 기반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높은 지가가 기업설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 많은 3,300㎡로 확대 공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