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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임형준 기자|l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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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08-04-10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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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입법운동을 전개해 제정된 법률이다.

6개의 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직접차별에서 더 나아가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차별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차별의 개념을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의 영역으로 적용해,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교육영역에 있어서는 교육 책임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장애인의 교육 접근권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 있어서도 명확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그 동안 장애인의 이동권을 방해했던 시설물이 좀더 편리하게 장애인의 입장에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과 제도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장애차별사건 조사를 확대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4월 11일은 이 법의 시행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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