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갈비탕, 갈비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지난 14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과 대상 영업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2일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및 생식용(육회)을 비롯 밥류(쌀)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올해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등록절차, 등록기준, 등록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해 6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품 원산지·종류 표시 ‘철저히’
기사입력 2008-04-15 08: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