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국 확산되나…방역당국 초비상
전북 김제서 경기 평택까지…방역당국, 살처분 범위확대 등 조치 강화
전북에서 발생해 전남으로 확산됐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는 초기 1차 발생지에서 신고가 빨랐고 방역조치도 즉각적으로 취해졌다며 초기 통제를 자신했으나 현재 AI의 발생이 수도권으로 북상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저녁 경기 평택시 포승읍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닭 275마리의 폐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로 판명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 반경 500m안의 7만5000마리를 이미 살처분했고, 3㎞안 10농가의 닭과 오리 33만8000마리도 모두 처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고병원성 AI 양성 판정은 모두전국 5개 시군 20건이다. 이 가운데 예방 차원에서 도살 처분한 9건을 빼면 AI 발생은 11건이 된다.
이같은 발생 건수는 보름 만에 나온 것으로 과거 2003∼2004년 19건, 2006∼2007년 7건이 약 3개월에 걸쳐 발병했던 데 비해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르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 방역당국은 AI가 발생한 지점의 500m 내에서 도살처분한 뒤 주변의 추가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도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해 왔다.
김창섭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앞으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발병 지점 3km 안의 가금류는 무조건 모두 도살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