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에서 인ㆍ허가까지, ‘One-Stop’ 창업지원
기사입력 2008-04-17 09:03:15
[산업일보]
앞으로 예비창업자는 창업지원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법인 및 공장설립에서 인·허가 취득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해결된다.
중소기업청 지난 16일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사업개시의 사전절차인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증 발급, 공장건축, 인·허가 취득 및 창업자금 조달까지 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
기존 창업민원 안내나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창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각 종 신청서류를 함께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직접 관련 기관을 찾아가서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는 등 회사설립이 최종 완료되기까지 끝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센터에 창업지원담당관, 인·허가지원담당관, 경영지원담당관 등 3개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방침이다.
이번 센터 설립으로 법인설립의 경우, 기존에 10단계, 17일, 300만원 이상 비용이 들던 것이 절차가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57을 연결하면 전국의 창업지원담당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앞으로 예비창업자는 창업지원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법인 및 공장설립에서 인·허가 취득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해결된다.
중소기업청 지난 16일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사업개시의 사전절차인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증 발급, 공장건축, 인·허가 취득 및 창업자금 조달까지 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
기존 창업민원 안내나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창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각 종 신청서류를 함께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직접 관련 기관을 찾아가서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는 등 회사설립이 최종 완료되기까지 끝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센터에 창업지원담당관, 인·허가지원담당관, 경영지원담당관 등 3개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방침이다.
이번 센터 설립으로 법인설립의 경우, 기존에 10단계, 17일, 300만원 이상 비용이 들던 것이 절차가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57을 연결하면 전국의 창업지원담당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