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규제개혁 박차, 중소보안업체 살리기
현재 제품 평가·인증에만 19개월, 2억여원 소요
중소보안업체 제품의 평가·인증기간이 대폭 단축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1년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인증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중소보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에서는 그동안 정보의 유출 및 위·변조를 방지하고, 해킹 등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인증주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보안업체는 정보보호제품을 개발한 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15개월에 걸쳐 평가기관으로부터 국제 표준 규격인 CC(Common Criteria) 평가·인증을 취득하고, 또 다시 4개월 동안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납품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소보안업체는 기술개발 투자비용과 2억원의 평가·인증 소요경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협의해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인증 절차를 개선, 2008년 9월부터 10개월로 단축하고, 2009년 1월부터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IT규제개혁으로 중소보안업체 수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 및 해외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향후 기업을 규제하거나 제품 납품을 어렵게 하는 각 종 제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