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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사전승인·과업변경심의…“SW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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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사전승인·과업변경심의…“SW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8-04-22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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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으로 불공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 중소SW기업의 사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SW기술자 신고제 실시 등에 관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으로 인해 계약서 사전 미교부,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부당사례가 근절되는 등 중소SW사업자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운영돼, SW사업자는 불공정한 과업변경 요구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고, ‘SW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발주자도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계기가 돼 SW사업환경을 선진화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SW기술자 신고제가 도입되고,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SW프로세스 품질인증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 및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 개정(안)을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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