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동해출장소, 제2차 연안정비사업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기사입력 2008-04-24 16:50:24
[산업일보]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동해안 6개시·군에서 조사된 대상사업(연안보전, 친수연안조성)에 대하여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관계실무자 합동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차 연안정비계획 대상사업 검토는 연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전국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추진중인 제1차 연안정비계획('00∼'09년)의 종료에 즈음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2차 연안정비계획('10∼'19년)
수립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대상사업 수요조사 제출요청에 따라시·군에서 조사 보고된 대상사업을, 전문가·지역주민·관계실무자 합동조사반 편성 현지 실사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설방법, 투자사업비 적정성, 사업 시행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등 계획반영의 타당성을 전면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는 금번 대상사업 검토결과에 따라 침식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우심지역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연안보전 및 친수연안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요구하여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 개선·복원으로 자연 생태적 가치증진 및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동해안 6개시·군에서 조사된 대상사업(연안보전, 친수연안조성)에 대하여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관계실무자 합동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차 연안정비계획 대상사업 검토는 연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전국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추진중인 제1차 연안정비계획('00∼'09년)의 종료에 즈음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2차 연안정비계획('10∼'19년)
수립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대상사업 수요조사 제출요청에 따라시·군에서 조사 보고된 대상사업을, 전문가·지역주민·관계실무자 합동조사반 편성 현지 실사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설방법, 투자사업비 적정성, 사업 시행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등 계획반영의 타당성을 전면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는 금번 대상사업 검토결과에 따라 침식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우심지역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연안보전 및 친수연안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요구하여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 개선·복원으로 자연 생태적 가치증진 및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