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업체 ‘HACCP’ 적용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소업체가 보다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 기준(2008.5.1 입안예고)과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80%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에서 HACCP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HACCP 시설기준 및 제출서류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이물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는 등 HACCP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유사분야 통합관리 등 운영 효율화 도모 및 실질적 위생확보, ▲선행요건 관리기준을 8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축소, ▲과도한 시설투자 요건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는 항목의 규정 명확화, ▲금속검출기, X-ray 투시기 등 이물제거장치 설치 등이다.
또한, 일반위생관리를 위한 선행요건관리기준서 사전제출의무 폐지하고 현장평가 시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기록유지 대상 서류 최소화(점검표 50개→15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식약청은 「중소업체 영업자를 위한 HACCP 적용 지침서」을 보급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업체는 시설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해 생산성 등 경쟁력 제고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에게는 HACCP 적용 업소가 확대돼 식품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적용 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HACCP(해썹): 식품의 원료·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중점 관리하는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