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IMO(국제해사기구)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선박국 탑재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도입하고, 국제기준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해상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금년 말까지 추진키로 하고, 13일 전파연구소에서 첫 연구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의 내용은 ▲선박장거리식별추적 무선설비(LRIT) 도입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 도입 등이다.
방통위는 새롭게 도입되는 LRIT는 전 세계 해상에서 운행하는 자국 선박과 국내 해상 1천마일 이내의 외국적 고속여객선 및 화물선 등에 대한 선박ID, 위치정보 수집, 교환 등 선박추적관리를 가능케 하여 해상안전 및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AIS를 이용한 SART의 경우 기존 레이더를 이용한 SART보다 기상악조건시에도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현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해상에서의 의무선박국 탑재 무선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이 항행선박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항행용 무선설비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착수
기사입력 2008-05-14 14: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