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동등접근, 대기업 사업참여 가능…IPTV 공청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의 도입을 위해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방통위가 그동안 관련사업자 의견청취,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온라인 공식의견에 제기된 총 85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이 날 공청회 주요 토론결과는 ▲콘텐츠 동등접근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공정경쟁 촉진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 겸영금지 대기업 기준 등이다.
공청회 참여자들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 IPTV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모법에 콘텐츠 동등접근 의무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셋톱박스 등 장비·단말기기 호환을 위해 IPTV 기술기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시장점유율 제한·금지행위 등 다른 규제수단이 이미 존재하므로 우선 회계분리로 규정하고 향후 그것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규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지만, 보도 콘텐츠는 대기업 참여로 여론 왜곡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수용자 복지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보장·공익적 콘텐츠와 다양성 확보,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