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식품 중금속 기준강화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보리, 콩, 옥수수 등의 곡물차에 대한 납, 카드뮴 관리기준 및 단순가공품 곰팡이독소 기준이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류의 중금속 대한 모니터링·위해평가 등을 통해 납 기준을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마련,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액상추출차 등 다류에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위화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의 안전관리를 위해 옥수수와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을,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델타메쓰린 등 3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겐타마이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도 신설했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과자류를 제외한 일반식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신제품 개발, 운송비 절감 등 경제적 측면과 섭취편이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돼 허가받은 품목에 한해 증점안정제로 음료 등에 사용되고 있는 히알우론산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