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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전액면제…통화료 50% 감면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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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전액면제…통화료 50% 감면

기사입력 2008-06-11 1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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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서비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요금감면 주요내용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요금감면 폭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본료·통화료 35% 감면을 확장해, 기본료는 전액면제하고 통화료는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현재 7만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면대상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내용,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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