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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0초 단위 과금은 합리적”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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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0초 단위 과금은 합리적”

기사입력 2008-06-13 1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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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이동통신 3사가 “통화료과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동통신 3사는 12일 발표된 감사원의 구(舊) 정보통신부 감사 결과와 관련 현행 10초 단위 과금은 OECD 회원국 등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합리적인 과금체계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미국(1분), OECD 7개국(30초) 등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10초 대신 1초 단위로 과금한다해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초 단위로 과금을 시행하는 OECD 6개국의 경우 ‘Call Setup Charge’라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과금 단위 변경만으로 요금이 인하된다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시내·시외전화 등 유선전화는 현재 3분, 1분, 30초 등의 과금 단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통사의 10초 과금은 합당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통3사 관계자는 “과금 단위 변경은 요금인하 등 단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과금 단위 변경의 필요성, 개별 통신서비스의 역사와 특성, 다른 통신서비스 사례, 소비자 혼란 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모두 종합해 볼 때, 이를 변경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과금체계와 함께 “데이터통신 및 화상전화요금이 높게 책정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통사들이 기존 시간단위 데이터 요금에서 2001년 3월 속도가 향상된 CDMA2000-1X DHK EV-DO망에 대해서는 용량단위로 요금제를 인가받으면서 요금기준을 속도가 느린 IS-95A/B망의 시간을 토대로 요금을 적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문자정보 91배, 소용량 멀티미디어 35배, 대용량 멀티미디어 18배 정도 높은 요금이 책정된 것으로 나온다.

이통3사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논리는 서울-부산간 완행열차가 운임 2만원에서 6시간 걸리던 것이 특급열차로 3시간 밖에 안걸리니 운임을 1만원으로 할인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라며 “이러한 형태로 요금책정이 이뤄진다면 망 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 등을 급격히 위축 시킬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데이터 이용량 증가, 화상전화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텔레콤과 KTF의 경우 지난해 데이터 통화료를 일괄 30% 인하하고 데이터안심정액요금, 범국민데이터, 데이터상한요금 등 각종 월 정액형 상품도 다수 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고 특히, LG텔레콤은 지난 4월 ‘오즈’라는 파격적인 월정액 상품도 출시한 바 있다”며 업계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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