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실태에 대한 조사(6.29~7.5)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후관리 방법 등 표시제 확대·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식약청 측은 전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EU(유럽연합)와 일본의 표시기준, 사후관리 등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지 대형마트 실사, NGO 간담회 등을 통해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표시방법 및 소비자 동향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국내 소비자단체, 언론계, 업계로 구성된다.
식약청은 동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제도 확대(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업계·전문가 등 사회 각 계층과의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표시대상 식품의 범위와 시행시기(유예기간)에 대해 소비자, 업계 등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청, EU·일본 현지실사…유전자식품 표시제 확대
6.29~7.5 조사 진행
기사입력 2008-06-26 09: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