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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7.3%, 비정규직법시행 “대책없어”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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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7.3%, 비정규직법시행 “대책없어”

업체 대부분, 정규직·비정규직 ‘업무내용 같으나 임금 차등’…향후 법적분쟁 노출 예고

기사입력 2008-07-02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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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인력운영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77.3%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해 대응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차별처우금지조항 적용대상인 1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이 ▲사용기간제한 규정(81.7%)과 ▲차별처우금지조항(73.7%)의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00인 이상 중소기업 중 ‘이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업체는 16.7%에 불과했고, 50.0%는 ‘대책 마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가 작아질수록 ‘사용기간제한 규정’ 및 ‘차별처우금지조항’ 적용시기 등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대응계획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일시적·유동적 업무(69.0%), ▲신축적 인력운영(18.0%), ▲노무관리 능력부족(5.0%), ▲인건비절감(4.7%), ▲근로자의 자발적 요구(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45.3%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다만, 업무내용의 차이가 없는 기업의 41.2%가 ‘임금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어, 차별처우금지조항 시행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논란이 발생해 차별처우시정을 위한 인건비 증가 및 법적 분쟁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마련 또는 마련 예정인 업체 중 50.0%는 ‘정규직 전환’을 강구하고 있으며, ▲외주용역화(35.3%),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업무수행(19.1%), ▲2년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17.6%)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다수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되는 2009년 7월을 전후로 업계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계약을 종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고용변화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차별해소, 정규직전환시인건비 증가에 대한 비용지원(34.3%), ▲사용기간 제한없는 기간제근로자 범위 및 파견허용근로자 범위 확대(24.3%),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촉진(11.7%), ▲사용기간 제한 2년을 3~5년으로 연장(11.0%)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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