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확 달라진다… 이력추적관리제, 판매자유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가 최근 안전성 확보와 시장규제 완화 측면에서 잇따라 정비되면서 하반기부터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변화되는 건강기능식품 주요 제도와 시책을 항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식품과의 식별을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건강기능식품 6가지 제형 삭제, ▲건강기능식품 광고물에 최고 표현 허용, ▲건강기능식품판매 완전자유화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이 지난달 25일 개정,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도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돼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6가지 제형 삭제가 시행돼 앞으로 젤리, 시럽 형태도 출시된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존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 규제가 삭제돼, 오는 9월 22일부터는 일반식품처럼 젤리나 시럽, 겔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나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져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홍보물에 '최고' 나 'Best'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폐지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소매점까지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 중 의견을 수렴 해 이달 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완전히 자유화되거나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