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업자, 게시글 삭제 '부당'
공정위, 5개 업체 불공정 조항 25개 적발…게시물 저작권 침해땐 사업자 일부 책임
앞으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네티즌들이 올린 게시물을 구체적인 근거없이 함부로 삭제할 수 없게 된다. 또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포털 사업자 역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등 5개 포털업체의 이용자 약관 중 불공정한 조항 25개를 적발, 오는 9월말까지 자진해서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삭제할 근거가 마련됐 있으나, 이외에 포털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게시물을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지금까지 회원의 게시글에 대해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임시 게시중단, 수정, 삭제, 이동, 등록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용해 왔다.
한편, 포털업체의 책임 범위도 늘어난다. 엠파스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과 관련, 공정위는 이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네티즌 게시물도 엄연히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만큼 포털 사업자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