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길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 M씨(39)에 대해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씨는 13일 0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거리에서 여중생 L양(15)에게 접근해 인근 패스트푸드점으로 유인, 환각성 물질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한 L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M씨는 또 성폭행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정신을 차린 L양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며 30여시간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M씨는 2003년 한국에 입국해 관광객으로 가장, 영어를 가르쳐주겠다며 L양에게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M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성관계 동영상 및 마약류 수면제 100여정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환각제 탄 음료수 먹인 뒤 여중생 성폭행… 방글라데시인 영장
기사입력 2008-07-21 11: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