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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6억→9억…서울 15만가구 수혜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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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6억→9억…서울 15만가구 수혜

강남권 최대 수혜…성북·동대문·은평구 등 9억원 초과 아파트 없어

기사입력 2008-07-23 0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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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시 서울에서는 15만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1.5배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22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116만7천311가구의 매매하한가를 조사한 결과, 30만6천657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10채 중 3채가 고가아파트인 셈.

닥터아파트는 그러나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15만8천97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상향조정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2만7천863가구 ▲서초구 2만4천940가구 ▲송파구 2만796가구 ▲강동구 1만2천263가구 순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상위에 랭킹되는 지역이 모두 강남권이다.

그 외에도 ▲양천구 1만1천473가구 ▲영등포구 8천737가구 ▲동작구 7천560가구 ▲용산구 7천107가구 ▲성동구 6천311가구 ▲마포구 6천308가구 등 강서권과 도심권 일부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4만8천560가구, 전체 아파트수의 12.72%로, 법안이 가결되면 10채 중 1채만이 고가 아파트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5만5천361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54.66%가 종부세 대상이며,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도 강남구 아파트 2채 중 1채는 과세 대상이 된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각각 2만8천737가구와 2만5천703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43.78%와 31.45%를 차지한다.

반면,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강북권 대부분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단 한곳도 없어 종부세 걱정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강남권 보유세 부담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종부세 완화는 고가아파트 보유자들의 보유의지를 부추김으로써 그나마 있었던 매물마저 실종되고 거래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부세보다는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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