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 지상파 방송진출 규제완화
금지 기준 자산 3조 → 10조
방송시장에 대한 소유 규제완화로 지상파 방송사나 보도·종합편성 채널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지상파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 금지 기준을 ‘자산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자산 3조원 이상의 기업은 모두 57곳(공기업 포함)이다. 그런데 이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면 재계 23위(CJ)까지만 걸린다.
즉, 자산 총액이 3조~10조원인 LS·동부·대림·현대·GM대우·효성·동양·현대백화점·코오롱 등 34곳은 앞으로 제한없이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앞서 방통위는 뉴미디어인 IPTV(인터넷 TV)의 경우도 보도·종합편성 채널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10조원으로 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전국 케이블 사업 권역(77곳)의 5분의 1, 매출액의 33%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겸영 규제도 ‘가입자 기준 3분의 1 초과 금지’로 크게 완화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SO를 가질 수 있는 기준도 ‘전체 권역의 5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케이블 시장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해져 거대 사업자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각 SO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 수의 하한선도 ‘7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위성 DMB와 데이터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중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