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08년도 균등할 주민세 33억 3,9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08-08-14 10:24:04
[산업일보]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33억 3,900만원이 부과됐다.
울산시는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억 9,400만원보다 4,500만원(1.4%)이 증가한 33억3,900만원(40만5,616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울산광역시 사이버지방(http://etax.ulsan.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으로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구․군별로 균등할 주민세 부과현황은 중구 5억8,100만원(8만4,967건), 남구 13억1,400만원(13만1,267건), 동구 4억300만원(6만393건), 북구 4억5,800만원(5만6,275건), 울주군 5억8,300만원(7만2,714건)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질의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 균등할, 법인균등할로 구분된다”고 말하고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33억 3,900만원이 부과됐다.
울산시는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억 9,400만원보다 4,500만원(1.4%)이 증가한 33억3,900만원(40만5,616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울산광역시 사이버지방(http://etax.ulsan.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으로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구․군별로 균등할 주민세 부과현황은 중구 5억8,100만원(8만4,967건), 남구 13억1,400만원(13만1,267건), 동구 4억300만원(6만393건), 북구 4억5,800만원(5만6,275건), 울주군 5억8,300만원(7만2,714건)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질의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 균등할, 법인균등할로 구분된다”고 말하고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