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 4개社 “인천타이거항공 사업불허” 탄원
에어부산ㆍ영남에어ㆍ제주항공ㆍ진에어 등
국내 저가 항공사인 에어부산, 영남에어,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사는 25일 인천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의 합작사인 ‘인천타이거항공’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불허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타이거항공이 국내 진출할 경우 국내의 저가 항공사들의 성장에 차질이 생기고 시장이 교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타이거항공의 지분은 인천시가 51%(인천지역 공사 지분 포함),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49%다.
이들은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는 국내선 시장이 없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항공, 타이거항공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인천시와 협력을 맺으려는 이유도 ‘대한민국 항공사’ 간판을 달고 한ㆍ중ㆍ일 3국간의 항공자유화 협정으로 확대된 3국 항공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인천시는 국내 항공사 외국인 지분율 49% 제한 현행 항공법 6조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가항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천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은 지난 1월 저가항공사인 ‘인천-타이거항공’을 설립했으며, 다음달 중으로 국토해양부에 정기항공운송면허를 정식 신청할 예정이다. 면허를 취득하면 12월부터 인천∼제주, 인천∼마카오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저가항공 4개사들은 “인천타이거항공의 실제 경영은 항공사 운영 경험이 전무한 인천시가 아닌 타이거항공이 주도할게 분명하다”며 “이는 항공법 6조 1항 4호의 ‘외국인이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항공시장 진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명백히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18일 “인천시가 민간항공시장에 참여하려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어발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에어부산, 영남에어,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사가 이날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공동 탄원서를 요약한 것이다.
1.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타이거항공이 ‘인천타이거항공’으로 국내 진출할 경우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의 도산이 우려된다.
2. 인천타이거항공은 대한민국에 근거를 두고 한ㆍ중ㆍ일 항공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싱가포르 국가 전략에 따른 것이며, 사안의 본질은 싱가포르 항공사가 ‘한국 국적 항공사’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항공주권에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다.
3. 인천타이거항공의 한국 내 항공사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제2, 제3의 ‘인천타이거항공’ 출현을 막을 수 없다.
4. 항공사업 경험이 없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들이 인천타이거항공의 실질적인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5. 타이거항공은 싱가포르 정부가 세계진출 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6. 인천시의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추진은 지자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결단성 있게 불허 처분을 함으로써 문제가 더 곪아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을 건의한다.